입법예고 입법 의견 (0) 소방청공고 제2021-233호(2021.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3. ~ 2021. 12. 13. [마감] 소방청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5-7447 | yun0735@korea.kr | 조회수 : 2,110회 ⊙소방청공고제2021-23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