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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허 공 2021. 11. 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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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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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법제팀 2021-10-27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안전문.hwp(16384Byte)


□ 개 요
 
ㅇ 발의연월일 : 2021. 10. 26
ㅇ 발의자 : 이장섭 의원 등 11인(김영배, 김진표, 양정숙, 유정주, 윤영찬, 이학영, 임호선, 전재수, 한병도, 홍성국 의원)
 
 추진배경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대행 분야의 특성(전기설비 규모별 가중치·점검횟수·위험인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의원입법으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ㅇ (현행)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에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 방법이 없음
 
 (개정안)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한 대가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 규정 신설(안 제22조제7항 및 제9항)
  




 의견제출
 
ㅇ 입법예고 기간 : 2021. 10.29 ∼11. 7
 
- 위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역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찬성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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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시방법 : ①국회 입법예고 바로가기 → ②실명으로 회원 가입 후 의견 등록
 
 관련문의 : 법제팀(02-2182-0741~3)
 
 
첨부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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