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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허 공 2021. 8. 15. 21:16

입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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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법제팀 2021-08-09
211181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25088Byte)
□ 제안이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주거용 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매ㆍ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ㆍ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ㆍ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원격점검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안전공사는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ㅇ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함(안 제14조제3항, 제4항 신설).
 
□ 의견제출방법
ㅇ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FAX : 02-6788-5478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K1W0T7J2A6L1L8F0L0F4C0N1D8H7
 
※ 입법예고 기간 : 2021.08.09 ∼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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