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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및 2022년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종료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

허 공 2021. 11. 23. 08:20

2021년 및 2022년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종료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55호(공포: 2019. 6. 11)]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에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안내하오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종목신설) 정밀화학기사 1개 자격종목 신설 <시행일: 2022. 1. 1>

2. (종목폐지) 반도체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 기능사 등 4개 자격종목 폐지 <시행일: 2022. 1. 1>

가. (자격 보유) 2022.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함.

나. (필기시험 면제) 2022.1.1 전까지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의 유사직무 포함)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 시험을 면제함.

3. (종목통합) 기계설계산업기사와 치공구설계산업기사를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 <시행일: 2022. 1. 1>

가. (자격 취득) 2022.1.1 전에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나. (필기시험 면제) 2022.1.1 전까지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기계설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함.

4. (시험과목 변경)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종료(불가)

가. 시설원예기사・임업종묘기능사・측량기능사 등 3개 자격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시행일: 2021. 1. 1부터>

➡ (과목면제 종료) 2021년 1월 1일 이전 시설원예기사/임업종묘기사 자격 취득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과목면제 불가 * 예시: 2019년 4월 2일 시설원예기사 자격취득자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1년 4월 1일까지 임업종묘기사 필기시험의 ‘토양학 및 비료학’ 과목이 면제되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과목면제가 가능하고 2021년 1월 1일 부터는 과목면제 불가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면제 종료사항
취득 자격종목
법 개정에 따른 면제 종료과목 (21년 1월 1부터)
시설원예기사
(종목) 임업종묘기사
(과목) 토양학 및 비료학

나. 한식조리산업기사 등 49개 자격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시행일: 2022. 1. 1부터>

➡ (상호면제 종료) 2022년 1월 1일 이전 해당종목* 자격취득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필기시험 전 과목 상호면제 불가

* 상호면제 종료 해당종목: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산업기사, 컴퓨터 응용선반·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연삭기능사

- 예시: 2020년 4월 2일 한식조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까지 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산업기사 필기시험 전 과목이 상호면제되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전 과목 상호면제가 가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전 과목 상호면제 불가

➡ (과목면제 종료) 2022년 1월 1일 이전 해당종목* 자격취득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과목면제 불가

* 과목면제 종료 해당종목: 기계조립산업기사 등 40개 종목

* 예시: 2020년 4월 2일 실내건축기사 자격취득자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까지 건축설비기사 필기시험의 ‘건축일반’ 과목이 면제되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과목면제가 가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과목면제 불가

※ [첨부] 2021년 및 2022년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종료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 변경사항(상세) 참조

첨부파일
[첨부] 2021년 및 2022년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종료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상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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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면제 종료사항
취득 자격종목
법 개정에 따른 면제 종료과목 (22년 1월 1부터)
한식조리산업기사 /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 중식조리산업기사
/ 복어조리산업기사
필기시험 전 과목 상호면제 종료 (필기시험 일부 과목면제)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필기시험 전 과목 상호면제 종료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연삭기능사
필기시험 전 과목 상호면제 종료
기계조립산업기사
(종목) 기계설계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프레스 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컴퓨터응용 가공산업기사
(과목)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종목) 기계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과목)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종목)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과목) 기계제도 및 CNC공작법
실내건축기사
(종목) 건축설비기사 (과목) 건축일반
실내건축산업기사
(종목)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 시공산업기사 (과목) 건축일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종목) 기계조립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생산 자동화산업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과목)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종목) 기계조립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 설비산업기사 (과목)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종목) 기계조립산업기사 (과목) 기계제도 및 CNC공작법
기계설계산업기사
(종목) 기계조립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프레스 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컴퓨터응용 가공산업기사
(과목)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종목) 기계조립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과목)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공조냉동기계기사
(종목)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농업기계 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일반 기계기사
(과목) 기계열역학
(종목) 승강기기사 (과목) 전기제어공학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종목) 승강기산업기사 (과목) 전기제어공학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종목) 기계조립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프레스 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컴퓨터응용 가공산업기사
(과목)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종목)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과목)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기사
(종목) 조선기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건설 기계설비기사, 농업기계기사 (과목) 재료역학
(종목) 건설기계정비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과목) 내연기관
(종목) 기계설계기사 (과목) 기계제작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종목) 승강기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궤도 장비정비산업기사 (과목) 일반기계공학
주조산업기사
(종목) 금속재료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과목) 금속재료
(종목) 금속재료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과목) 금속조직
화공기사
(종목) 화약류제조기사 (과목) 화공열역학, 단위조작 및 화학공업양론, 공업화학
정보처리산업기사
(종목)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과목) 정보통신개론
자연생태복원기사
(종목) 생물분류기사(식물), 생물분류기사(동물) (과목) 자연환경 관계 법규
보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등에서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이 추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및+2022년+필기시험+상호면제+및+과목면제+종료+등+국가기술자격시험+변경사항+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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