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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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 |||||
법제팀 | 2021-08-09 | ||||
211181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25088Byte) | |||||
□ 제안이유 ㅇ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ㅇ 또한 주거용 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매ㆍ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ㆍ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ㆍ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원격점검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ㅇ 안전공사는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ㅇ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ㅇ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함(안 제14조제3항, 제4항 신설). □ 의견제출방법 ㅇ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FAX : 02-6788-5478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K1W0T7J2A6L1L8F0L0F4C0N1D8H7 ※ 입법예고 기간 : 2021.08.09 ∼ 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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