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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감리 하도급 금지’ 추진

정형석 기자 작성 : 2020년 11월 30일(월) 15:08 게시 : 2020년 11월 30일(월) 15:09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하도급 금지’ 추진 신영대 의원, 분리발주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분리발주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하고 안전 확보 해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11월 30일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 개 요 ㅇ 발의연월일 : 2020. 11. 30. ㅇ 발의자 : 신영대 의원 등 10인(김승원,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송갑석, 유정주, 이병훈, 이장섭, 한병도) □ 추진배경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ㆍ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용역이 건설분야 설계ㆍ감리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경우 발생 □ 주요내용 ㅇ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함 □ 의견제출 * 입법 예고기간 : 202..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 (2020.03.31)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2020.03.31) 1. 제정 배경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전기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이에 전기설비를 설치부터 유지ㆍ운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 2. 제정 경과 ㅇ ‘16. 11. 29 :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김정훈의원 대표발의) ㅇ ‘16. 12. 13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T/F) 설치ㆍ운영 -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 에 대하여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18. 05. 03 : 제1차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제출 연월일20 . . .1. 의결주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등과 설계사 면허 취소 및 정지, 감리원 인정 취소 및 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

20년 만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잰걸음

수정 2020.03.08 10:53 배군득 경제부장 (lob13@dailian.co.kr)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특히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전기화재 예방 강화" 등록 2020-03-08 11:00:00 산업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공포 1년 후 시행 노후 공동주택 점검 제도 신설…안전 업무 종사자 전문성 제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지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 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관련 사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하고 공포 1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안내(2019.11.19)

2019년 4월 15일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2019년 11월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제7조의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장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및 전력기술인, 설계사, 감리원 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마련(제8조의2) ■ 관련문의 : 법제연구팀(02-2182-0711, 0713-0716)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입법 및 개정 제목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 법제연구팀 작성일자 2019-07-10 조회수 605 첨부파일 201940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16384Byte)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전기분야와 관련된 일정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인, 설계사 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고 특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런데 현행법은 전력기술인,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대여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전력 관련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허위 경력을 인정받아 설계, 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입법 및 개정 제목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 법제연구팀 작성일자 2019-07-10 조회수 426 첨부파일 202083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49152Byte)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ㅇ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제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이 훈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입법 및 개정 입법 및 개정제목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이 훈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법제연구팀작성일자2019-04-16조회수1867 첨부파일 2019812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22016Byte)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전력기술인에 대한 증명서나 설계사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ㅇ 하지만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과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 등 위법행위 시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은 현재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 운영요령 고시에 명시되어 있음. ㅇ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