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석 기자 작성 : 2020년 11월 30일(월) 15:08 게시 : 2020년 11월 30일(월) 15:09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하도급 금지’ 추진 신영대 의원, 분리발주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분리발주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하고 안전 확보 해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11월 30일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