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5일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2019년 11월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제7조의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장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및 전력기술인, 설계사, 감리원 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마련(제8조의2)
■ 관련문의 : 법제연구팀(02-2182-0711, 07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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