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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

허 공 2020. 3. 8. 13:07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전기화재 예방 강화"

등록 2020-03-08 11:00:00

산업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공포 1년 후 시행
노후 공동주택 점검 제도 신설…안전 업무 종사자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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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지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 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관련 사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하고 공포 1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꾸준히 논의돼왔다.

내용을 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기적인 안전 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전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위탁업체의 등록 요건과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 기준도 고시된다.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긴급명령 제도도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