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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허 공 2020. 3. 8. 20:56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등과 설계사 면허 취소 및 정지, 감리원 인정 취소 및 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53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조의 제목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경력수첩을로 한다.

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11조제2항 중 설계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설계사, “전력기술 용역업무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정면허, “경력수첩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12조제3항 중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확인을 각각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경력수첩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26조제3호 중 확인인정으로 한다.

2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조제2항에11조제2항 및 제7항에, “발급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2조제3항에12조제3항 및 제10항에, “확인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로 한다.

12. 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