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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 (2020.03.31)

허 공 2021. 1. 27. 15:17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2020.03.31)

 

1. 제정 배경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전기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이에 전기설비를 설치부터 유지ㆍ운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

 

2. 제정 경과

ㅇ ‘16. 11. 29 :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김정훈의원 대표발의)

ㅇ ‘16. 12. 13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T/F) 설치ㆍ운영

-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 에 대하여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18. 05. 03 : 제1차 산업부 주관 간담회(비상대책위원 참석)

- 전기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 추진

ㅇ ‘18. 06. 07 : 제2차 산업부 주관 간담회(비상대책위원 참석)

ㅇ ‘18. 06. 25 : 협회, 정부 주관 제1차 화재안전대책TF 회의 참석

- 전기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재발의키로 결정

ㅇ ‘18. 06. 28 : 제3차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 협회는 관련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재발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결

ㅇ ‘18. 06. 29 : 제1차 산업부 주관 전기관련 기관ㆍ단체 실무 회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전, 공사협회, 전기협회 등

ㅇ ’18. 07. 11 : 제2차 산업부 주관 전기관련 기관ㆍ단체 실무 회의

ㅇ ’18. 08. 31 : 제3차 산업부 주관 전기관련 기관ㆍ단체 실무 회의

ㅇ ‘18. 09. 11 : 협회, 정부 주관 제2차 화재안전대책TF 회의 참석

ㅇ ‘19. 01. 25 : 전기안전관리법 의원 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ㅇ ‘19. 01. 29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관련 김성환 의원 면담

ㅇ ‘20. 02. 20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ㅇ ‘20. 03. 05 : 국회 본회의 통과

ㅇ ‘20. 03. 31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공포

 

3.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16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ㅇ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제21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요건 근거 마련(제22조)

- 전기안전공사의 대행사업 제한(제22조 및 부칙 제1조)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 근거 마련(제22조)

- 전기안전관리 장비 보유 의무화(제22조)

- 전기안전관리자 개·보수요구 및 소유자 시정의무 부여(제24조)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ㅇ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38조)

 

4. 향후 전망

ㅇ 안전공사의 대행업무를 격,오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행시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대행사업자간 저가경쟁 및 소유자와 사업자간 수수료 분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개·보수 요구 및 소유자 시정의무가 신설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5. 공포 및 시행

ㅇ 공포일 : 2020년 3월 31일

ㅇ 시행일 : 2021년 4월 1일(공포한 날로부터 1년후 시행)

- 일부 조문은 별도 경과 조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법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A0%84%EA%B8%B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undefined

 

 

첨부 : 1.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원문 1부.

2.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요약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