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 발의연월일 : 2020. 11. 30.
ㅇ 발의자 : 신영대 의원 등 10인(김승원,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송갑석, 유정주, 이병훈, 이장섭, 한병도)
□ 추진배경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ㆍ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
-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용역이 건설분야 설계ㆍ감리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경우 발생
□ 주요내용
ㅇ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함
□ 의견제출
* 입법 예고기간 : 2020. 12. 3 ~ 12
ㅇ 위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받고 있으며, 전기 설계‧감리 업역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바로가기
- 의견제시방법 : ① 국회 입법예고 바로가기 → ② 실명으로 회원 가입 후 의견 등록
□ 관련문의 : 법제연구팀(02-2182-0744~8)
첨부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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