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개정
제목 |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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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제연구팀 | 작성일자 | 2019-07-10 | 조회수 | 605 |
첨부파일 | 201940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16384Byte) | ||||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전기분야와 관련된 일정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인, 설계사 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고 특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런데 현행법은 전력기술인,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대여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전력 관련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허위 경력을 인정받아 설계, 감리 분야에재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발급,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력기술 전문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설계·감리 업무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제4호의2·제6호의2 신설). □ 관련 문의 : 법제연구팀(02-2182-0711~6) □ 의견제출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N9I0G3P2X7Y1Q8W1X2I5V4Y7I2T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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