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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입법 재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안내

허 공 2019. 8. 8. 06:59

 

 

제목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입법 재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 법제팀 작성일자 2019-01-28 조회수 2406

 

첨부파일

201832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48128Byte)
□ 배 경
ㅇ ‘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발의
*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16. 11. 29
ㅇ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전기계 종사자 29,073명 반대서명)
-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전기계의 반발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였으나, 밀양세종병원 화재(’18.1, 사망 51명, 부상 141명)를 계기로 정부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정부 주관 ‘화재안전대책TF 회의’(‘18.6.25),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18.6.28) 회의 결과, 전기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재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
ㅇ 협회는 관련협의회 및 비대위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재발의를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
김성환 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안 대표발의(‘19. 1. 25)
 
제안 이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ㅇ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관련 문의 : 법제팀(02-2182-0742~3)


□ 국회입법예고기간 : 2019-01-30 ~ 2019-02-13


□ 의견제출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바로가기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9L0R1N2E5U1Y4J3X2O5T6G9D9Z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