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개정
제목 |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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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제연구팀 | 작성일자 | 2019-07-10 | 조회수 | 426 |
첨부파일 | 202083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49152Byte) | ||||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ㅇ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제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 관련 문의 : 법제연구팀(02-2182-0711~6) □ 의견제출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X9K0H6R0O4R1N7G5T6E3F5G3G3Z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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