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입법 재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 법제팀 작성일자 2019-01-28 조회수 2406 첨부파일 201832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48128Byte) □ 배 경 ㅇ ‘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발의 *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16. 11. 29 ㅇ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전기계 종사자 29,073명 반대서명) -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전기계의 반발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였으나, 밀양세종병원 화재(’18.1, 사망 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