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감리 제도미비…전력기술관리법 개정해야”
적정용역대가 산정기준만 있고 지급규정 없어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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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기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설계·감리 용역대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공사 설계·감리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를 수주해 전기설계·감리 부문만 따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분업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가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드물게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설계·감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저가수주에 따른 ‘용역비 후려치기’와 관련법 미비로 전기설계·감리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발주처에서 건축설계비용을 100원으로 책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건축사사무소가 수주하는 비용은 이 금액의 85원 선이다. 건축사사무소가 전기설계를 하도급 줄 때는 낙찰금액의 절반가량을 이윤으로 챙기면서 용역비용으로 30~50원을 지급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관련제도 미비로 전기설계·감리 낙찰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발주처는 발주금액(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만들고 적격심사 등을 통해 용역입찰을 진행한다. 하지만 적격심사방식은 보통 예정금액의 88% 선에서 낙찰가가 형성된다. 이렇게 결정된 낙찰가는 다음 입찰 때 발주금액의 토대로 작용해 계속해서 낮아지는 구조다.
이러한 낙찰가 하락과 저가수주를 막기 위해 산업부는 적정용역대가를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로 산정하고 있지만 지급규정이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전기설계업체가 받는 용역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설계·감리 용역대가는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적정 용역비에 대한 산정기준만 정해 놓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이를 적용해 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제도 미비로 전기설계·감리 분야의 건전한 육성이 불가능하며, 설계·공사감리의 품질 또한 확보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건축사와 전기설계·감리업체 간 이해관계 충돌과 이에 따른 정부 부처 간의 힘겨루기로 법령개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한 문장만 바꾸면 전국 2000여개 전기설계·감리업체의 열악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고, 2만여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전력시설물 품질확보와 더불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설계·감리 용역대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공사 설계·감리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를 수주해 전기설계·감리 부문만 따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분업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가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드물게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설계·감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저가수주에 따른 ‘용역비 후려치기’와 관련법 미비로 전기설계·감리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제도 미비로 전기설계·감리 낙찰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발주처는 발주금액(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만들고 적격심사 등을 통해 용역입찰을 진행한다. 하지만 적격심사방식은 보통 예정금액의 88% 선에서 낙찰가가 형성된다. 이렇게 결정된 낙찰가는 다음 입찰 때 발주금액의 토대로 작용해 계속해서 낮아지는 구조다.
이러한 낙찰가 하락과 저가수주를 막기 위해 산업부는 적정용역대가를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로 산정하고 있지만 지급규정이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전기설계업체가 받는 용역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설계·감리 용역대가는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적정 용역비에 대한 산정기준만 정해 놓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이를 적용해 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제도 미비로 전기설계·감리 분야의 건전한 육성이 불가능하며, 설계·공사감리의 품질 또한 확보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건축사와 전기설계·감리업체 간 이해관계 충돌과 이에 따른 정부 부처 간의 힘겨루기로 법령개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한 문장만 바꾸면 전국 2000여개 전기설계·감리업체의 열악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고, 2만여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전력시설물 품질확보와 더불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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