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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제연구팀 | 작성일자 | 2018-11-08 | 조회수 | 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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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년도 배전감리 협력회사 운영방안 및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pdf(64927Byte) 02_2019년도 감리용역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hwp(116736Byte) 03_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_최종.hwp(2758656Byte) 04_배전공사 감리업무수행기준 개정비교표_최종.hwp(1353728Byte) 01_2019년도 감리용역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별표10포함)_수정.hwp(87040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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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배전공사 감리용역 협력회사 운영방안 및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전공사 감리용역 협력회사 운영방안 가.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 붙임참조 ※ 사전 참고용으로 입찰공고시 일부내용 상의 할수 있음 나. 계약기간 : '19. 1. 1 ~ '20. 12. 31(2년) 다. 입찰방법 : 전국단위 경쟁입찰 라. 참가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자 마. 입찰 일정계획 - 입찰 공고 : '18. 11. 9 - 입찰참가 신청기간 : '18. 11. 9 ~ 16 - 투찰마감 및 개찰 : '18. 11. 19 13시 / 11. 19 14시 - 계약체결 : '18. 12. 31까지 (착수일 : '19. 1. 1) ※ 업무 일정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2.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가. 개정 사항 : 붙임 참조 나 .개정 일시 : 2018. 11. 9 공고분 부터 붙임 : 1. 배전공사 감리용역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부 2. 배전공사 감리용역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1부 3.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전문 1부 4. 개정 비교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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