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기준 완화율 세대수 따라 차등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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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적 기준 완화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두고 전기 감리업계가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모든 세대에 대한 만점 기준을 60% 낮추는 안을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전기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공동주택 감리업자의 실적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는 민원과 상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산업부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사용역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PQ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만점기준을 60% 수준으로 낮추고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후 다른 입찰참가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감리업계는 수주액 덤핑과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우려하는 반대 측과 현 기준이 신규·중소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찬성 측으로 팽팽하게 갈리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실적 기준 완화를 찬성하는 진영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체 업체 1300여개 중 약 10%에 해당하는 130여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과도한 실적제한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일반 주택에 대한 실적 기준도 60% 완화된 만큼 공동주택도 균등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반대 진영에서는 완화 이후 실적을 채우기 위한 덤핑 수주로 업계 생태계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업체 수가 늘어나면 한정적인 감리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향후 업체들이 인력난으로 2차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기감리협의회는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만점기준 완화율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협의회는 300세대 이상~800세대 미만 60%, 800세대 이상~1200세대 미만 40%, 1200세대 이상은 20% 완화하는 방안으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산업부에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업계 생태계 및 현장 안전을 위해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용 전기감리협의회 회장은 “안전한 산업 현장과 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며 “산업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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