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 감리업무의 내실화 및 업무기준 명확화를 위해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배전감리원 사전 인터뷰제도 도입
○ 복합공사 감리원수 산정기준 변경
○ OA자격증 관련 가점제도(예고) 명확화 : 가점점수, 인정자격증, 산정방식 등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감리원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 변경
나. 시행일 : ‘18. 5. 28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첨부_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전후 비교표.pdf
첨부_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전후 비교표.pdf
0.79MB
'◈ 허공의 관심사 ◈ > ▷전기·소방· 통신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RPS 고시개정 '코 앞'… 임야 태양광은 0.7 가중치 유지 (0) | 2018.09.30 |
---|---|
[스크랩] 전기감리업계, 공동주택 실적 기준 완화 진통 끝 `합의` (0) | 2018.08.25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소통이 먼저다 - 전기사업법서 안전관리 부문만 분리…실효성 ‘도마 위’ (0) | 2018.06.16 |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4차 산업혁명 이끌 전기신사업 활성화 (0) | 2018.06.02 |
공동주택 감리 기준 완화 두고 업계 '찬반 논란' (0) | 2018.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