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 입법 및 개정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3-04-11 대통령령제3340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105329Byte) 1. 개정 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기관 일원화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22.10.18)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의무 규정을 삭제 2. 주요 내용 ㅇ 전기판매사업자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의무 규정*을 삭제(제6조) * 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된 사용전 점검 담당기관을 안전공사로 일원화 ㅇ 기타 자구수정(제13조) 3. 시행일 : 23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