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 |||||
설계감리지원팀 | 2023-03-06 | ||||
첨부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36호).hwp(62464Byte) 첨부2.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26624Byte) 첨부3.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42496Byte) 첨부4.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42496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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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 제도를 폐지 □ 주요내용 ㅇ'신용도'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삭제(별표1,2,3) ㅇ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 개정 및 시행 ㅇ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 3. 2) ㅇ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 □ 관련 문의 : 법제지원처 설계감리지원팀(02-2182-0727~9) 첨부 :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36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별표 1] 3. [별표 2] 4. [별표 3] 끝. |
첨부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3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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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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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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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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