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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허 공 2023. 3. 8. 19:33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설계감리지원팀 2023-03-06
첨부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36호).hwp(62464Byte)
첨부2.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26624Byte)
첨부3.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42496Byte)
첨부4.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42496Byte)
 □ 제·개정이유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 제도를 폐지
 
□ 주요내용
ㅇ'신용도'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삭제(별표1,2,3)


ㅇ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 개정 및 시행
ㅇ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 3. 2)
ㅇ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


□ 관련 문의 : 법제지원처 설계감리지원팀(02-2182-0727~9)
 


첨부 :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36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별표 1]
         3. [별표 2]
         4. [별표 3]  끝.

첨부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36호).hwp
0.06MB
첨부2.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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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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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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