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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
설계감리지원팀 | 2023-02-03 | ||||
(공고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25088Byte) | |||||
1. 개정이유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 제도를 폐지 2. 주요내용 가. [별표 1, 2, 3] 제1호다목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삭제(별표1,2,3)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yjs30319@korea.kr 2) 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3) 팩스: 044-203-4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부. |
(공고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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