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 |||||||||||||||||||||||||||||||||||||||
민원업무팀 | 2022-12-20 |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75678Byte) | |||||||||||||||||||||||||||||||||||||||
2023년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①감리원 노임단가 2023년도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①감리원 노임단가
②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월평균 근무일수 : 20.6일 ▶ 적용일자 : 2023년 1월 1일 |
○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노임단가) 산정 시 근무일수 변경안내
○ 변경사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 이와 같이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엔지니어링 임금현황(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시 1개월 근무일수를 변경 |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직접인건비)
(제1항) 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별표 2의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항) 노임단가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한다. (제4항)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22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근근무를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거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
☞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 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적용되는 1개월의 일수인 것이며,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6조에 의거, 상기 제시된 1일 평균임금에 22일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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