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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허 공 2023. 5. 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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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3-04-11
대통령령제3340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105329Byte)
1. 개정 이유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기관 일원화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22.10.18)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의무 규정을 삭제
 
2. 주요 내용
 
 전기판매사업자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의무 규정*을 삭제(6)
* 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된 사용전 점검 담당기관을 안전공사로 일원화
 
 기타 자구수정(13)
 
3. 시행일 : 23 4 19

대통령령제3340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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