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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직무고시, 검사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제출 요청 (2022.12.23일까지) | |||||
부산시회 | 2022-11-21 | ||||
1.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22.10.15)를 계기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사고 위험성 및 화재 취약성이 확인됨에 따라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ㅇ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발전설비 정의 규정 신설,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대상 추가 등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발전소 정의 규정 신설,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대상 추가 등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무정전전원장치 점검주기 신설 및 점검서식 신설 등 ㅇ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 세부사항 규정 등 나.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22.12.23(금) ㅇ (협회) 우편(제도연구처), E-mail(ysskeea@naver.com) 팩스(02-581-4257)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E-mail(jin1237@korea.kr), 팩스(044-203-4766) ㅇ (시회제출) : 2022.12.15(목)까지 / 사무처장 khko0607@kakao.com 다. 작성양식 - 성명(업체의 경우 업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재 |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자부공고 제2022-797호 제2022.11.17) 입예고문.hwp(61952Byte)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자부공고 제2022-796호 제2022.11.17) 입법예고.hwp(33280Byte)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고시 일부개정안(산자부공고 제2022-795호 2022.11.17) 행정예고문.hwp(31232Byte)
4. 전기설비검사및점검의방법·절차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산자부공고 제2022-794호 2022.11.17) 행정예고문.hwp(4864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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