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
- 교육대상
-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의 교육실적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교육일정 및 교육과목, 교육비 안내
- 교육일정공문, 교육비(2023년) [다운로드]
- 교육과목(2023년) [ 다운로드 ]
- 교육시간
- 전기감리전문교육 :집체교육(5일 35시간) 또는 집체교육(3일 19시간)+온라인교육(2일 16시간)
- 교육 준비물
- 신분증(미지참시 입실불가)
- 교육 신청
- 교육신청 바로가기 (선착순 마감)
- 기타
- 교육 중 무단이탈이나 대리출석은 교육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양성
- 관련근거 및 교육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원) 및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교육주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별표11
-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기간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3년마다 1회 이상
※ 前 교육이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준수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Ⅱ)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특별교육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벌칙조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2항 제8호 및 제 10호에 의거 100만원이하 과태료
- 교육일정 및 교과목,교육비 안내
- 교육공문(2023년) [출력]
본 교육공문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교육생을 위한 출력용 공문이며, 교육주기(3년마다 1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교육주기 확인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접수확인 - 교육접수(이수)내역] - 교육비, 교육일정 등(2023년) [다운로드]
- 교육과목(2023년) [다운로드]
- 교육비 및 교육시간
- 교육비: 105,000원(중식 미포함,비합숙)
- 교육시간(21시간)
- 안전관리기술교육(Ⅰ),(Ⅱ)과정: 온라인교육(13시간)+집체교육(1일 8시간), ※집체교육 시간: 09시 ~ 18시
- 안전관리기술교육(득별)과정: 온라인교육(9시간)+ 집체교육(2일 12시간), ※집체교육 시간: 1일차(09시 ~ 18시), 2일차(09시 ~ 13시)
- 교육 준비물
- 신분증(미지참시 입실불가)
- 교육 신청
- 교육신청 바로가기 (선착순 마감)
- 온라인교육 수강
-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안내
- 홈페이지 -> 교육원(로그인) -> 온라인교육 -> 나의 강의실 -> 입장
- 온라인교육센터 바로가기
- 기타
- 교육 중 무단이탈이나 대리출석은 교육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 본 교육은 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이며, 교육취소 및 환불시에는 협회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신청절차”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일정 바로보러가기 (아래 협회이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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