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태점검 나선다 등록여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7월 10일까지 진행 [ 날짜별 PDF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