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관리자 지위 보호 방점 둔 개선안 논의 중
건축물 내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 강화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전력설비 개량 등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이 미흡해 발생해 온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주 전기안전관리자가 노후 전기설비의 개선 등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건물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법령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종업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건축물 내 전력설비 이상 등 개량 혹은 교체가 필요하다고 안전관리자가 판단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관리자의 요청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조항이 담겨 있지 않아 이 같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8월 한국을 뒤덮은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증가한 아파트 정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다. 완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 가운데에는 설비용량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 적지 않다. 과거에는 냉난방 부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용량 자체가 작아 최근처럼 급격하게 냉난방 부하가 증가하는 시기에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전기안전관리자가 설비교체를 통한 용량 증설을 요청해도 한 번에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 탓에 쉽게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안전관리자가 해임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위를 보호할 만한 조항이 없는 탓에 전기안전 업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안전관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설비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돼, 건축물 전기안전관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준비 중인 전기안전관리법에 담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전기사업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안전에 관한 내용을 안전관리법을 통해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에도 부합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법적 조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통해 이 같은 개선안이 포함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11월 07일(수) 14:29
게시 : 2018년 11월 08일(목) 12:53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