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개정 제목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원입법(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안내 작성자 법제연구팀 작성일자 2019-07-10 조회수 605 첨부파일 201940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16384Byte)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법은 전기분야와 관련된 일정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인, 설계사 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고 특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런데 현행법은 전력기술인,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대여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전력 관련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허위 경력을 인정받아 설계, 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