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제출 연월일20 . . .1. 의결주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등과 설계사 면허 취소 및 정지, 감리원 인정 취소 및 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