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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제출 연월일20 . . .1. 의결주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등과 설계사 면허 취소 및 정지, 감리원 인정 취소 및 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

20년 만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잰걸음

수정 2020.03.08 10:53 배군득 경제부장 (lob13@dailian.co.kr)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특히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

제2 제천·밀양 참사 막는다...전기안전관리법 신설

제2 제천·밀양 참사 막는다...전기안전관리법 신설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기자 더보기 2020.03.08 11: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6/뉴스1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이 의무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공포 1년 후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화재을 재발을 막기위해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새로 제정했다. 주요 내요을 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전기화재 예방 강화" 등록 2020-03-08 11:00:00 산업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공포 1년 후 시행 노후 공동주택 점검 제도 신설…안전 업무 종사자 전문성 제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지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 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관련 사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하고 공포 1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안내(2019.11.19)

2019년 4월 15일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2019년 11월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제7조의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장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및 전력기술인, 설계사, 감리원 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마련(제8조의2) ■ 관련문의 : 법제연구팀(02-2182-0711, 0713-0716)

전기안전관리자 권한 강화되나

전기안전관리자 권한 강화되나 등록 : 2018-11-12 정부, 안전관리자 지위 보호 방점 둔 개선안 논의 중 건축물 내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 강화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전력설비 개량 등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이 미흡해 발생해 온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주 전기안전관리자가 노후 전기설비의 개선 등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건물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법령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종업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전기산업발전 갈 길 바쁜데 업역 침해 논란 ‘웬 말’

전기산업발전 갈 길 바쁜데 업역 침해 논란 ‘웬 말’ 등록 : 2019-11-14 이훈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두고 타 산업 침해 지적 나와 전기산업계 “법안 취지가 달라…해묵은 영역 다툼두고 논쟁할 가치도 없어”이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전기산업계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 당초 취지와 다른 무리한 업역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 전기산업계는 법안 제정의 목적을 놓고 볼 때 무의미한 업역 논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전기산업과 타 산업계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논란의 골자는 정보통신업계에서 제기한 업역 침해 우려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가시권 놓여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가시권 놓여 등록 : 2019-12-02 산업위 법안소위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통과 실효성있는 전기안전 대책 마련 초석 기대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법 제정안에는 ▲건축물 전기설비의 점검 의무와 절차 ▲부적합 설비에 대한 수리·개조 명령 ▲전기안전 정보 공개 ▲전기안전관리업무 절차 등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밀양‧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의 안전 의식에 발맞춰 보다 실질적인 전기안전 대책 마련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전기안전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