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입법 발의부터 거센 반발 부딪쳐" 의원입법으로 진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공사 주도로 이루어져 편파법으로 규정하는 전기인들 반대투쟁 나서 최병태 기자 승인 2016.12.13 21:45 지난 11월 29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법을 그대로 베껴, 재탄생했고 제정법의 입법취지가 불문명하다는 점을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들고 일어난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되며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