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자·감리원 특급자격 완화 무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 제외...전기설계, 감리업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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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16일 입법 예고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전기기술자·감리원 특급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내용은 지난 4월 입법예고 기간 종료 이후,
법제처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특급 전기기술자·감리원 관련 조항 삭제에는 기술사 제도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을 당시부터 한국 기술사회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 기술사회는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006년 폐지한 인정기술사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
이라며 개정안이 기술사의 전문성과 국가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설계·감리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기술사회 회원 5500여명의 반대 서명과 반대 요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개정안 반대 요지를 전달키도 했다.
전기설계·감리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알맹이가 빠진 법 개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법에서는,
기사나 산업기사 소지자도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에 특급 자격을 주고 있고,
지난해는 자격, 학력, 경력, 점수에 따라 기술자와 감리원의 등급을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서도 자격과 경력으로 특급 자격을 인정하고 기술사는 별도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건축 품질이 떨어졌는지, 안전에 위협이 발생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공사나 전기감리 업무는 건설공사와 감리업무 가운데 하나의 적은 공종에 불과하다.
전기부분이 10~2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건축, 기계, 소방 기술자들과 달리,
전기 쪽만 특급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기술자·감리원들의 호응이 반대진영에 비해 미비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미 입법예고가 나온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전기기술자·감리원 특급 자격 완화 의견을 개진해 온,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했던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바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처리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초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법안 처리 현황과 법안 내용의 열람이 가능했지만,
특급 전기기술자·감리원 자격완화 내용이 빠진 것이 문제가 되자 해당 파일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
한 전기감리원은 “입법 예고된 내용을 믿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허무하다”며 “개정안 내용이 바뀌면 다시 알려줘야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요청하면 입법예고된 법안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며
“법안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재입법 예고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을 골자로,
특급 전기기술자·감리원 자격 완화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도 미래부를 의식해 학력 인정 내용이 빠진 점,
당장 일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법령 개정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14년 4월 규제정보 포털에 올라온 특급 전기기술자·감리원 자격 완화 민원에 대해 직접 관련 법령 개정의 뜻을 밝혔음에도 시행되지 못한 만큼 앞으로 추진이 더 험난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분야 특급 자격 보유자가 4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작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사람은 없다”며 “기술사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보장하면서,
업계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빠른 결정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전기신문
게시 : 2016년 07월 22일(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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