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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 (‘16.12. 1.) 안내

허 공 2018. 3. 27. 19:47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

(‘16.12. 1.)   안내

 

 

1. 추진배경

ㅇ 전기안전공사는 ‘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현행 전기사업법에 대한 분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안전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1일전기안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김정훈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전체내용)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신고 등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조문을 현행 그대로 가져옴

 

(신설내용)

  - 전기사용자의 기본적 권리와 기술기준 적합 유지의무를 규정

  - 정부는 5년마다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전기재해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 설치

  - 정부·시도지사의 권한 중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기관 및 제출방법

의견 제출기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입법예고 링크>

ㅇ 의견 제출방법 :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또는 국회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의견 제출

ㅇ 참고사항 : 발의의원 명단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명단을 첨부하오니

                     의견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법제도1팀(02-2182-0741~3)

 

첨부:

 

전기안전관리법_의안원문.hwp

 

 

102-산업통상자원위-법률안소위, 전기안전관리법 발의 의원 명단.hwp

 

 

첨 부 : 

 

101-전기안전관리법_의안원문.hwp

 

102-산업통상자원위-법률안소위, 전기안전관리법 발의 의원 명단.hwp

 

출처 : 허공의 휴유정사
글쓴이 : 허공 (虛空)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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