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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입법 발의부터 거센 반발 부딪쳐"

허 공 2018. 3. 27. 19:48

"전기안전관리법" 입법 발의부터 거센 반발 부딪쳐"

의원입법으로 진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공사 주도로 이루어져 편파법으로 규정하는 전기인들 반대투쟁 나서

  • 최병태 기자
  • 승인 2016.12.13 21:45

 

 
지난 11월 29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법을 그대로 베껴, 재탄생했고
 제정법의 입법취지가 불문명하다는 점을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들고 일어난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되며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전규제와 관련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이 법 초안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모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전기안전공사가 주도적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전기설비의 검사 및 감독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발의된 점이 입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민간 대행사업자와 동등하게 전기안전 관리 대행사업(영리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기관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안전공사가 검사 및 감독권한을 이용하여 우월적 위치에서
수용가에게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장독점 등 전기안전관리 대행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근본적 문제는 전기사업법에 있는 법안을 그대로 옮겨옴에 따라 전기사업법 상위에 존재하는 법안으로
전기관련 법령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다.


현행 전기관련 법령체계로는 상위법은 없고 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전기공사업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분야는 건축기본법, 소방분야는 소방기본법,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기본법이 상위법으로 존재하여
 개별법령에서 상호 충돌 및 업역간 불필요한 분쟁이 덜한 반면 전기분야는 상위 기본법이 없어 업역간의 충돌과 개별법령의 불합치 부분이
 존재하는 법안이 많아 전기안전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상위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일례로 전기분야의 경우 전기안전은 안전분야인데 전력기술관리법안에 전기분야 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충돌되어
 지금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이번 법안을 추진한 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은 전기기술인협회를 상대로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것도 눈에 띈다.


이상권 사장이 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장들에게 보낸 해명자료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국민의 전기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장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희 공사와 기술인협회는 '전기안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오랜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사용자의 권리.책무 규정을 목적으로 최근 발의된 전기안전관리법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전기안전관리법안 발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기술인협회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미리 정보 공유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입법방식이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변경되면서 설명회등 일부 과정들이 생략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 등 혼란한 정국 속에 상기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은 자제한다는 대표발의 의원실의 주문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내용 공유를 하지 못했던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한분한분 찾아 뵙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 내용 중 공사의 실태조사 권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의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의원실과 협의하여 최종 삭제토록 결정하였으며, 협회에서 요구하는 개정사항은 산자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도 되는데 신규법으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전기사업법은 '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규제와 안전규제가 한 법에 속해 있으면
 법 목적에 따라 안전규제(전기안전)는 밀려나고 퇴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규제완화 과정에서 전기안전관리 선.해임 기준 완화,
타 분야와의 통합요구 등이 그 사례입니다. 국민의 전기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종사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전기안전관리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인협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영역을 절대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협회-공사간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은 저희 공사 이익추구를 위해 발의된 법이 아닙니다.
이법을 통해 공사의 입지가 강화되거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일부의 목소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규제가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에서 독립하여 독자법 형태로 만들었고,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안전인의 권익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도회장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전기안전관리법의 필요성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장님과 회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없다면 전기안전관리법은 제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공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 법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하고 일부 법조항이 문제가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안의 제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사만이 아닌, 우리 전기안전인 모두를 위한 일임을 혜량하셔서 대한민국 전기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안전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 상위 기본법으로 인식되어
 다른 법령간의 종속적 관계로 전락될 가능성이 큰것은 사실이다.
기술인 신문 / 최병태 기자 ( choibt82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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