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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입법발의 ‘업계 숙원과제 풀리나’

허 공 2018. 3. 27. 19:48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설계와 공사감리를 분리 발주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계 안팎으로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어 열악한 전기설계·감리업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건전한 시공 환경 토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실제로 건설공사 설계·감리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수주해 설계와 감리 부분을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계·감리 업체들은 산업부 고시(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서 규정된 요율보다 훨씬 못 미치는 용역비를 받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용역비를 수년째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하는 전문설계·감리 업체의 경우 늘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관행은 관련 업계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과 안전성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때문에 발주처에서 처음부터 설계·감리를 분리 발주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지난 19대 국회 때도 노영민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업계 안팎으로는 전기설계와 감리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해야 할 산업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일부 큰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만 설계와 감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능력 있는 전문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높여 설계 및 시공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다를 바 없다”며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남도회
글쓴이 : 秦始皇帝[申鉉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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