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개정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안전관리지원팀 2022-09-06 입법예고문.hwp(23552Byte) 1. 개정이유 ㅇ 정부에서 취약지역(산지, 염지, 농지)에 대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대상 명확화 등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 또는 지면인지 여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