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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
안전관리지원팀 | 2022-08-12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내.hwp(16384Byte)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46592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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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ㅇ 정부에서 내진설계 대상 전기설비 안전확인,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 중 ‘감리원 배치확인서’ 삭제 및 검사보조원 자격신설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ㅇ 공사계획 인가신청·신고 및 사용전검사 시’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ㅇ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33조) ㅇ 발전소 공사계획인가(신고) 시 내진설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출 근거 신설(안 별표8) 3. 의견제출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화 : 044-203-3984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in1237@korea.kr ※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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