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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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
안전관리지원팀 | 2022-09-06 | ||||
입법예고문.hwp(23552Byte) | |||||
1. 개정이유 ㅇ 정부에서 취약지역(산지, 염지, 농지)에 대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대상 명확화 등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 또는 지면인지 여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의견제출 ㅇ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우)30118), 전화(044-203-3984), 팩스(044-203-4766), 이메일(jin123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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