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일부 개정 공포 안내(‘22.10.18) | |||||
안전관리지원팀 | 2022-10-18 | ||||
「전기안전관리법」일부 개정 공포 안내(‘22.10.18) 1. 개정 이유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담당기관을 일원화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함(안 제12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13항). ㅇ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함(안 제22조제3항). 3. 개정 및 시행 ㅇ 사용 전 점검 기관 일원화는 ‘23.4.19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은 ’23.10.19일부터 시행 첨부 : 1. 법률제19004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 「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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