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김관환)이 쉬고 즐기면서 공부하는곳입니다
虛空의休遊靜舍

◈ 허공의 관심사 ◈/▷전기·소방· 통신감리

「전기안전관리법」일부 개정 공포 안내(‘22.10.18)

허 공 2022. 10. 22. 08:11

1. 법률제19004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pdf
0.10MB

「전기안전관리법」일부 개정 공포 안내(‘22.10.18)
안전관리지원팀 2022-10-18
 

「전기안전관리법」일부 개정 공포 안내(‘22.10.18)


1. 개정 이유
ㅇ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담당기관을  일원화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함(안 제12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13항).


ㅇ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함(안 제22조제3항).
 
3. 개정 및 시행
ㅇ 사용 전 점검 기관 일원화는 ‘23.4.19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은 ’23.10.19일부터 시행


첨부 : 1. 법률제19004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 「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