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 |||||
안전관리지원팀 | 2022-07-27 | ||||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hwp(95232Byte) 2. 신구 조문대비표.hwp(20992Byte) |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개정이유 ㅇ 정부에서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22.4.22)에 맞추어 직무고시에서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허용 반영(제13조제1항제3호) ㅇ 중대사고 보고 대상에 전기화재 사고 범위 구체화, 감전사고 기준 조정 및 설비사고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등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제21조) ㅇ 기타 자구수정 등 3. 개정ㆍ시행일 : 2022. 7. 27 4. 관련문의 : 안전관리지원팀(02-2182-0741~3) 첨부 :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hwp
0.09MB
2. 신구 조문대비표.hwp
0.02MB
'◈ 허공의 관심사 ◈ > ▷전기·소방· 통신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0) | 2022.09.27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0) | 2022.08.15 |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서식. (0) | 2022.07.26 |
민간주택, 건설 시 '전기감리' 허점 많아 (0) | 2022.07.26 |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한다 (0)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