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제한 없이 재범 가중처벌.. "과잉금지 원칙 위배" 김청윤 입력 2021. 11. 26. 06:06 댓글 0개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윤창호법 시행 목적에 비해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을 심리하다 2018년 시행된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