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 알림 1. 제정 이유 ㅇ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ㅇ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