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보조원] 교육 안내 1.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7조 ○ 교육과정별 대상 및 주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교육 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주기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前 교육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자 벌칙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