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안내]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제정] 공포·시행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등록절차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
1.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 1부.
2.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1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협회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 기술인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각 1부.
3. 신청인 확인서류 각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기 제출서류는 협회 각 시·도회에 경력(보유)확인서 발급 신청 시 일괄제출(산업부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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