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진 기자 입력 2021. 12. 30. 06:00 댓글 3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4대입부터
수도권엔 학교장 추천으로 지역균형선발 10% 권고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선발로 10% 이상 뽑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가 생기면서 대상자, 모집비율 등을 구체화했다. 내년 3월1일 시행 예정으로, 대학이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때부터 적용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선발'을 합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이 대학입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자 교육부가 2019년 11월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모든 대학은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뽑아야 한다. 모집인원은 정원 내·외 모집을 합한 것이다.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서해5도 주민, 북한 이탈주민 등이 대상이다.
다만 지방대학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했다.
수도권 대학에는 전체 정원 내·외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지역균형선발은 학생부 교과 중심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선발하라는 의미다.
단, 지역균형선발이라고 해서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만 모집하는 전형이 아니다. 전국 모든 고교의 학생이 대상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권고한 사회통합전형을 법제화한 의미도 있다. 고교기여대학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들은 올해 실시한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전형을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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