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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방역패스' QR코드 먹통에 고객도 업주도 '우왕좌왕'

허 공 2021. 12. 14. 07:05

이유진 기자,노경민 기자 입력 2021. 12. 13. 16:34 댓글 3

백신접종 인증 못받아 점심 거르고..업주는 손님 놓치고

"일 2배 늘어..전담 직원 고용해야 하나" 자영업자 '한숨'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증명 확인이 지연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백신 QR 코드 인증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뜬 서울시내의 한 식당. 2021.12.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노경민 기자 = “점심 한번 먹기 쉽지 않네요.”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3일 현장에서는 백신접종 완료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다.

부산 번화가 식당 직원들은 바쁜 점심시간대에 백신접종 완료 QR코드 먹통으로 정신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해운대구 구남로 한 돼지국밥집 직원 박모씨(40대)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QR코드 인식이 안되더라”며 “손님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병원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한다고 업무가 배로 늘었다”고 토로했다.

다른 식당에서도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손님들이 몇 분씩 대기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 다른 구남로 식당 직원 김모씨(50대)는 “백신접종 완료를 확인하려는데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몇몇 손님은 돌아가고, 다른 손님들은 휴대폰을 들고 계속 대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식당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방문하는데 ‘방역패스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직원들이 앱을 다운받고 QR코드 생성까지 다 해야 한다”며 “오늘은 월요일이라 그나마 손님이 적었는데 주말에는 어떻게 할까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3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있다.2021.12.13/© 뉴스1 이유진 기자

서면 마라탕집 사장 김모씨(54)는 “하필 점심시간에 쿠브 앱이 먹통이 나 손님 3팀을 돌려보냈다”며 “’황당하다’고 불평하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답답하다. 나중에 저녁 장사가 더 걱정이다”고 울상을 지었다.

서면 한식집 사장 이모씨(55)는 “입구 관리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QR코드까지 먹통이 되면서 너무 번거로웠다”며 “백신접종 여부 확인 때문에 직원 1명을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시민 임모씨(30대)는 “갑자기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한 대기를 했다. 점심 한번 먹기 너무 힘들었다”며 “방역패스 시행 첫날에 사람이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백신접종 완료 QR코드 생성 오류로 점심을 걸렀다는 누리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용자 수가 많아서 그런지 쿠브 앱, 네이버 QR 다 먹통이다’, ‘자꾸 로딩 걸려서 제일 좋아하는 식당 갔는데 그냥 왔다’, ‘동사무소 가면 접종완료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부산 자영업자 단체 채팅방에는 ‘손님 한명씩 붙잡고 방역패스 설명했다’, ‘너무 화나서 학원 휴원할까도 생각하고 있다’, ‘점검 안 하다가 걸리면 100만원대 벌금 물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 ‘점점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3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있다.2021.12.13/© 뉴스1 노경민 기자

한편 지난주 1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날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받아야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일행 중 미접종자 1명은 예외를 인정한다.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부산의 경우 7명이 접종 완료자, 1명이 미접종자면 입장이 가능하다. 1인 방문자에 한해서는 미접종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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