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 안전기준 안내>
산업부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하여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설비용량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완화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산업부에서 마련한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준’과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ㆍ제어 시스템 현장 확인 절차’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장을 대행업체에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후 전기안전공사의 현장점검을 받고 확인증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기능 관련 현장점검확인서 발급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계획 신고, 전기설비의 검사 등에 대한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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