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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기-정보통신-건축사 이견 '팽팽'

허 공 2021. 5. 14. 17:05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기-정보통신-건축사 이견 '팽팽'홍정민 의원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현행법상 건축사만 가능한 정보통신설비 설계 감리… 정보통신 용역업자 참여해야
전기·정보통신 융합설비 설계감리 주체 놓고 두 업계 시각차 뚜렷… 진통 예상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모두 명시하고 있는 융합설비의 설계 및 감리사업 주체를 놓고 전기와 통신업계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건축사에게만 허용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자격을 정보통신 용역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놓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자는 건축사 단체와 통신업계 간 줄다리기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기와 정보통신, 건축 분야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설비를 규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구내통신설비 등 융복합 설비에 대한 설비분류 기준을 놓고 전기와 통신업계 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상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연구팀장은 “가장 큰 우려는 통신업계 측이 ‘통신설비’가 들어가면 무조건 통신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기와 정보통신 설비는 융복합되거나 혼합된 설비들이 많다. 여태까지 전기설계 및 감리업자가 해온 영역을 통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통신업계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 및 전기 혼합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업무는 전기설계 및 감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융합설비의 설계 감리는 전기설계․감리업체가 맡아서 진행해 왔다.

전기기술인협회가 법제처에 문의해 회신받은 법령해석에서도 건축물의 건축설비(전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감리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기업계는 기존에 수행해 온 융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통신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건축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에 정보통신 용역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놓고 통신업계와 건축사 직능단체 간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건축사 직능단체 측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통신업계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통신업계에선 전문기술자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며 최소한 정보통신 용업 업자들의 설계 감리 참여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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