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령 제정ㆍ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20.03.31. 공포)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는 전기안전관리자 보수 요구권, 소유자 시정의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 대행 범위 확대 등 전기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과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되거나 변화된 내용을 정리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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