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음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ㅇ 이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17171호, ’20.03.31. 공포) 및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는 전기안전관리자 보수 요구권, 소유자 시정의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 대행 범위 확대 등 전기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과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되거나 변화된 내용을 정리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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